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윤 씨는 작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걱정 에세이를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흥신소 - 더원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6개월여에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그러면서 “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