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

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돈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지난해 2월 A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전00씨는 작년 12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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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유00씨로부터 전송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있다.